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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및 연혁
회원, 감리자, 업무실적 관리 및 건축사 시험 등 협회 주요 업무를 알려드립니다.
설립근거
건축사법 제31조에 의함
법률 제1536호(1963. 12. 16)공포
건국시지령 413-5123호(1965. 12. 3)인가 [창립일:1965년10월23일]
설립목적
협회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쾌적한 도시 및 건축환경을 조성하게 하며 건축문화 발전 및 건축기술의 향상과 미래건축에 대한 연구.지원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킴은 물론 회원의 품위보전 및 권익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공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협회의 연혁
1963
12월 16일
건축사법 제정 공포
1965
11월 13일
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지부 창립총회 개최 (건축사법 제 31조)
1986
11월 26일
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 지부 창립총회 개최 (정관 제 2조 제2항)
1987
01월 01일
대한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지부 창립
1995
01월 01일
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(명칭변경)